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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 "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인용의장 " "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장의 대상이 된 물품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시의 외관만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왕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가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50442호)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양 의장은 용도가 동일하고, 측면의 외주벽이 유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한 다음, 인용의장 3은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의하여 신축가능한 고정지주 부분에 대한 외관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성 여부를 비교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도시한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장 3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물품인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내부에 끼워진 용수철을 이용하여 고정지주를 신축성 있게 지지하는 원기둥 모양의 부품('용수철통'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으면서 봉(봉) 형상의 고정지주를 천장이나 바닥에 고정하는 지지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물품이 고정지주와 결합하고 나면 용수철통이 눌러져서 더 이상 용수철통의 모습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구는 고정지주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철통이 돌출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 그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위 용수철통은 용수철통이 삽입되어 있는 지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 "과 같이 고정지주와 그 지지구가 결합한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이 나타나 있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파악되는 고정지주 지지구는 용수철통의 유무나 그 형상과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인용의장 3에서 고정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 " 부분만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용수철통이 없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기본적인 형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에 고정지주가 삽입·결합하여 용수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의 심미감만을 고려하여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1999. 1. 7.) 이전인 1998. 10.경 성광화학에서 " "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물품(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4'이다)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의장 4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거나 공지된 의장에 해당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사시도에 해당하는 형상과 모양을 보면, 인용의장 4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원기둥 모양의 용수철통이 지지구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고, 지지구의 측면부가 유선형을 하고 있는 점에서 "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4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