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미간행]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
왕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주식회사 가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50442호)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양 의장은 용도가 동일하고, 측면의 외주벽이 유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한 다음, 인용의장 3은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의하여 신축가능한 고정지주 부분에 대한 외관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성 여부를 비교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도시한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장 3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물품인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에 고정지주가 삽입·결합하여 용수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의 심미감만을 고려하여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1999. 1. 7.) 이전인 1998. 10.경 성광화학에서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