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4.12.1.(501),8077]
관세법 180조 1항 소정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의 뜻
관세법 180조 1항 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위행위등의 적극적 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 1 외 7명
검사
변호사 방순원(국선), 유재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제1심판결 설시의 텔레비젼 105대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1심판결의 설시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점에 대한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 내지 4 본인들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내지 4 본인 및 피고인 1 내지 4의 변호인들의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사연락의 유무, 사위방법, 밀수물품, 추징가격이나 그밖의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각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2} 피고인 1, 3, 본인들 및 동 피고인들과 피고인 2, 4의 변호인들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에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므로써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동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미만의 징역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1, 3, 4 본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동 피고인들의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 방순원의 법률위반의 주장과 피고인 4 및 동변호인 방순원의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음은 법률위반이고, 피고인 4의 본건 소위는 강요된 행위였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인 바, 자수는 필요적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감경사유에 불과하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할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감경하지 않은 조처에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은 피고인 4의 주장을 양형부당(동 피고인은 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수로서 차주의 명에따라 부득이 본건 밀수품을 운반하게 된 정상에 비추어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의 주장으로 보고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의이에 관한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 명백하니 원판결에 소론 법률위반,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5} 피고인 2 변호인 유재방의 법률위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또는 일부를 포탈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위행위등의 적극적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양육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포함된다 할 것이고 관세포탈은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유세품인 화물을 양육하므로써 기수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우리의 영해내에 들어와 있던 제11 대영호에서 밀수품을 인계받을 배를 구하여 그 밀수에 가담할 것을 제1심판결 설시의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배(유성호)를 빌려 이 배를 원심판시의 주자도와 조도사이의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위 대영호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 대영호에 있던 본건 밀수품을 유성호에 옮겨 싣고 유성호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의 해안으로 운행하게 하여 그 곳에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이 없이 본건밀수품을 양륙한 것이라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설시의 동 피고인의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논하여야 할것임은 물론 위 판시는 동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에 관한 설시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피고인의 관세포탈행위의 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공동정범에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 법률위반, 의율착오,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나 그밖의 이유설시상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