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579 | 상증 | 1996-10-02
국심1996서1579 (1996.10.02)
증여
취소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주택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전세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재체결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국심1995경3646
동작세무서장이 1995.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년도분 증여세 11,44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대지 75.5㎡ 건물 7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17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1995.6.17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증여시 인수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보아 1995.1.23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 조건의 증여계약표시가 없어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1995.1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1,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계약서에 부담채무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부담채무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부담부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채무액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부동산 전세입주자의 전세금 변제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변제자금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중개인 없는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당초 증여계약시 채무부담의 조건부 증여계약의 표시가 전혀 없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조에서는 채무액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을 비추어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별도의 부담부 증여계약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채무의 인수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경3646, 1996.3.19자 동지) 쟁점 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부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와 전세입주자간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증여이후에 계약이 만료되어 1995.8.16자로 청구인과 새로운 전세입주자 사이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른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직접 지불하였고(1995.8.16 : 계약금 400만원, 1995.8.28 : 잔금 3,600만원) 종전 전세 입주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1995.8.27 : 계약금 400만원, 1995.8.28 : 잔금 3,600만원)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증여 당시 29세의 은행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주택 수증 당시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주택 증여후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고 증여 등기시 증여계약서상에 임대보증금 부담약정이 삽입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증여세 계산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주택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전세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재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전세보증금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실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은 진정한 채무부담액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