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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28]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사실상 판단'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금 23,000,000원을 연 2할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에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수령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된 다음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바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각 참조), 소론이 지적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환송 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