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19]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의 대지조성사업의 의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느 경우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도 하였다고 할 것인가는 사업착수 당시 부지 부분의 현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부지 부분이 이미 조성된 대지로서 사업주체가 복합민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과 건축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주택건설이 가능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이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을 위하여는 대지 상태로의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그룹 제3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 조합이 대지조성착공신고 및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조성된 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단지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옹벽,석축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으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1.9.13.대통령령 제1346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위 택지개발사업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나 대지조성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의 일종으로 되어 있는 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11항은 제1호 내지 제9호의 대상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느 경우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도 하였다고 할 것인가는 사업착수 당시 그 부지 부분의 현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그 부지 부분이 이미 조성된 대지로서 사업주체가 복합민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과 건축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허가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주택건설이 가능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지 부분이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을 위하여는 대지 상태로의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였을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였으나 쓰레기매립지로서 상당한 정도의 절토,성토 등을 한 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바, 만일 그 절토,성토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경미한 것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1호 소정의 택지개발사업(그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니, 이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의 대지조성사업의 의미를 오해하여 현황이 어떻든 공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대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이미 대지화된 토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만일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1.을 사업착수시점으로 본 것이라면 당시의 토지현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