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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3. 선고 2018고합174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8고합174 뇌물공여

피고인

1. A

2. B

검사

손영배(기소), 엄희준, 조용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희, 김형우

법무법인 다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규, 김지영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된 사람으로, 1980. 12.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2. 20.부터 2009. 3. 31.까지 선박사업본부장, 2009. 4.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업부문장, 2011. 1. 1.부터 2012. 3. 29.까지 사업총괄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30.부터 2015, 5, 2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 및 그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 대출, D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E는 2011. 3. 22.부터 2013. 4. 3.까지 C의 최대주주인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의 행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D은행은 C 발행주식 총수의 31.26%를 소유하고 있고 F가 보유한 19.11%의 주식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C의 지분 과반수(50.37%)를 확보한 모회사의 위치에 있었다. E는 위와 같이 D은행의 수장으로 사실상 C 대표이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고, C에 당기순이익 · 매출액영업이익률 · 수주목표 · 선박수주가격 등 주요 경영지표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 주며, C 이사회 안건을 사전 승인하고, C 관련 주요 사안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매년 C과 MOU를 체결하여 C의 경영실적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제재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다음 해 초 경영관리 위원회를 통해 향후 경영방향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하는 등 C 경영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E는 2012. 3. 29. 임기 만료 예정인 C의 대표이사 G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1. 12.~2012. 1.경 A의 부탁을 받은 H 회장 I으로부터 'C 신임 대표이사로 현직 임원이자 J 현장 경험과 영업 경험이 풍부한 A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G로부터도 2012. 1. 26.경 'A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E는 2012. 2. 8.~13.경 D은행 기업금융4실장 K에게 임기가 만료되는 G 사장을 교체하고 「C 대표이사 후보 추천협의회」 (이하 '추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후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C 대표이사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은행 기업금융4실에서 2012. 2. 13.경 C 대표이사 추천협의회 운영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자, E는 2012. 2. 15.~16.경 추천협의회 위원 6명(D은행 부행장 L, 기업금융4실장 K, C 사외이사 M. NO, F 부장 P)을 직접 선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선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협의회는 2012.2.20. 피고인, Q, R, S, T 등 5명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L, K이 2012. 2. 21. 위 5명의 후보자 명단을 E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E는 '현직 임원이자 J 현장 경험과 영입 경험이 풍부한 A가 대표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L, K은 2012. 2. 22. 개최된 제2차 추천협의회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E 회장님의 뜻은 A 부사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1순위, Q을 2순위, T을 3순위로 추천하기로 결정2)하였다. 그 후 L과 K이 E에게 '현직에 있고 J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서 영업통인 인물로는 A 부사장이 가장 적합하여 1순위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E는 'A가 후임 사장으로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L은 2012. 2. 24. 개최된 제3차 추천협의회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1순위 후보로 결정된 A를 신임 사장으로 단독 추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나머지 위원들이 위 제안에 전원 찬성함에 따라 피고인이 단독후보로 최종 추천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 내정되었고, 2012. 3. 30. 개최될 C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A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었는데, E는 그 과정에서 C의 최대주주인 D은행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3) 한편, E는 2012, 2, 24.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단독후보로 최종 추천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E는 2012. 3. 23.경 C 대표이사로 내정된 피고인을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D은행장 집무실로 불러 국회의원 V, W, X, Y, Z, AA, AB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0~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과 C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E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진행될 D은행의 C에 대한 관리·감독과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E가 자신을 C 대표이사로 내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2012. 3. 30. 개최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해주고 향후 C 대표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E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말경 C 부사장 Q에게 300만 원을 주며 V 의원에게 위 돈을 전달한 후 E가 주는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Q은 2012.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국회의원 V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V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서 'E D은행장이 내는 후원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28. C 전무 AE과 수석부장 AF에게 1,500만 원을 주며 국회의원들에게 위 돈을 전달한 후 E가 주는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E은 2012. 3. 28. 국회의원 W, AB, X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AA, Z, Y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F은 2012. 3. 28. 국회의원 W, AB, X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AA, Z, Y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AE은 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AE, AF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은 ED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은행장 E에게 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740만 원[=300만 원 + (240만 원 × 6명)]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E의 지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6.경까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E는 D은행장으로서 D은행의 국내외 채권 발행, 기업 인수합병, 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AG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AG의 공신력과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AG으로 하여금 D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등 AG과의 거래 여부 및 거래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AG의 영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아울러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H의 자회사인 AG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취임축하금 명목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D은행장 집무실에서 신임 D은행장으로 취임한 E에게 취임축하 인사를 한 후, E에게 AH 대표이사 겸 D은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AG 경영지원본부장 AI 통해 D은행 비서실장 AJ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하면서 이를 E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AJ은 위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전달하면서 AG 사장인 피고인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E는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은행장 E에게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G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E로부터 전화로 '국회의원 V, W, X, Y, Z, AA, AB에게 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내가 주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AH 대표이사 겸 D은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는 뜻으로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6.경 AG 경영지원본부장 AI, 기획실장 AL에게 E의 요구사항을 알려주며 위 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은 2012, 3. 26. 국회의원 V, W, X, Y, Z, AA, AB의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L은 2012. 3. 26. 국회의원 V, W, X, Y, Z, AA, AB의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AI은 위 국회의원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AI, AL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은 ED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은행장 E에게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2,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Q, I, K, L, A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6고합1266 · 1309(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9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A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E. AF 국회의원 후원금 송금 내역, 사단법인 AN 원장 X 확인보고,C 대표이사 선임 관련 확인보고)

1. 송금 관련 전표(영수증 6건 · 무통장 입금증 3건 · 본인 금융거래확인서 2건),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 영수증, AO 관련 언론기사 사본, C 대표이사 교체 검토 문건, C 대표이사 선임 방안, C 대표이사 선임 일정, C 대표이사 추천협의회 문건, 201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사본, 2012. 2. 13. AM가 AP에게 발송한 이메일, C 대표이사 선임 관련 비상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66 - 1309(병합) 판결문, 서울고법 2017노1650 판결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법 2017노460 판결), 상고심 판결문(대법원 2017도12649 판결)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J, AL,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6고합1266 · 1309(병합) 사건의 제8, 14회 각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국회의원 AA. W.V.AB.Z.Y.X의 각 2012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서, 기명 후원금 기부자 명단(AA ·W.V.AB.Z.Y.X), 2011~2012년 D은행과 AG간 영업거래 현황 사본, 자회사 경영관리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66 · 1309(병합) 판결문, 서울고법 201716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판시와 같은 후원금 기부 요구를 D은행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자회사인 C도 일정 금액을 분담하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로 이해하고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뿐,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는 2012. 3. 23.경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명단을 주면서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위 후원금이 E 자신이 주는 정치자금임을 알려주라고 말했을 뿐, 위 후원금이 D은행 또는 C의 기업 차원에서 내는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기부 주체도 D은행이나 C 명의가 아닌 AE, AF 명의로 하였으며, 기부 후 E의 지시에 따라 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위 후원금이 E 개인이 주는 장치자금이라고 알린 점, ③ E가 지정한 위 국회의원들은 E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했던 정치인들로 보일 뿐인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E가 모피아(Mofia)를 챙기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 1085쪽), ④ D은행이나 C은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59, 776쪽),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이유에 관하여, E가 C 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생각도 있었고, E의 요구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를 하라는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후원금 기부 요구를 업무 지시로 이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판시와 같은 D은행과 C의 관계, D은행장 E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의 C 대표이사 선임 과정, 피고인의 후원금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국회의원들에게 합계 1,74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로 인한 뇌물공여 범행은 AH의 자회사인 AG의 대표이사, D은행의 자회사인 C의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던 피고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에서 AH 대표이사 겸 D은행장 E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피고인별로 각 2,000만 원 내외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이와 별도로 E에게 취임축하 인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D은행장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E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로서는 C과 AG의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E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후원금 기부 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L, K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3명은 D은행의 추천으로 임명된 C의 사외이사이고 1명은 D은행에 지분권한 행사를 위탁한 F

의 부장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추천위원들 역시 E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을 1순위로 추천하였다.

3) C 이사 6명 중 3명은 D은행에서 추천한 사외이사이고, AC 이사는 전 D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사람이므로 E는 이사회 구성원

의 2/3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4)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