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외 1인)
2015. 10.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산하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0. 10. 1. 피고 산하 △△△△△△학교에서, 원고 2는 2012. 6. 5. 피고 산하 ○○○○○학교에서 각 □□□부 코치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2014. 3. 1. 위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표준고용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전문체육코치의 표준고용계약서제2조 (계약기간) |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 |
제6조 (업무 내용과 업무관련 권한) | |
1. | “을”(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 |
② 훈련을 위한 관리 업무 보조 | |
③ 각종 대회 참가의 준비 및 참가 | |
④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지원 업무 | |
⑤ 학생선수의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업무 | |
⑥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
나.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 | 자격 | 취득일 |
원고 1 | 2급 경기 지도자 | 2012. 12. 20.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 2013. 2. 22. | |
원고 2 | 2급 경기 지도자 | 2012. 12. 20.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 2014. 8. 2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부 코치로 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예외적으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위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는 헌법상 평등원칙 등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에 위반된다.
4) 그런데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학교에서 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각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간제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 제2항 )
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년이 경과할 당시(원고 1은 2012. 10. 1.부터, 원고 2는 2014. 6. 5.부터) 시행되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2015. 1. 1.부터 시행) 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한편 2012. 1. 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2013. 1. 27.부터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에서 비로소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는 이러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①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가 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더하여 ①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②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 개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다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개정된 점, ④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 이전에도 전국 학교에서 원고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이 위와 같이 기존의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제정된 점, 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또한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이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창설 또는 설립된 것이라기보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라는 직무의 요건을 갖추면서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종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산하 ○○○○○·△△학교에서 □□□부 코치로서 담당하여 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고용계약서 제6조 1.항 참조)와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의 내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오히려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운동부지도자보다 기간제법의 적용에 있어 더 불리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처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기간 내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 계속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내에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조차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전제로 들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에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는 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③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건축사 등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 또한 이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서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운영성과 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과 같은 체육지도자는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체육지도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이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