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48]
가. 함정수사의 의미
나.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밀수입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국수사기관원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밀수품 휴대입국자가 미국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형법 제13조 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변호사 이종욱, 정광진, 노종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ㄱ.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판시에 의하면, 소론 데이비드엘·영의 진술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데이비드엘·영의 증언 내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ㄴ.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63.9.12 선고 63도190 및 1982.6.8 선고 82도884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밀수입할 것을 먼저 데이비드엘·영에게 제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본래 범의를 가진 자라 할 것이니 여기에 함정수사라는 관념이 개재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죄가 외국기관에 의하여 연출되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ㄷ. 소론은 본건 밀수입품이 외국기관에 의하여 통관되었다는 전제에서 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기록상 자료의 뒷받침없이 하는 말이니 채택할 여지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밀수품을 공범자인 데이비드엘·영이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 입국하게 된 것은 동인이 출국시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 데이비드엘·영이 미국 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 및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데이비드엘·영의 증언 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그런 사정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서울 거주의 스티브·라의 어머니를 수시 방문하여 스티브·라와의 서신연락, 송수금 등 제반 편의를 보아준 점에 비추어 원심이 소론 스티브·라의 편지(증 제6호)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는 바이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