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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단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불 받고 성매매여성 E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 날인 2017. 4. 26.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7. 4. 27.까지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D에서 일하다 단속된 E은 경찰에서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단속되기 5일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 얼마 전부터 가게를 다시 운영하고 있다’ 고 해서 D에서 4일 정도 일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