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452 | 상증 | 1998-12-17
국심1998경1452 (1998.12.17)
증여
기각
청구인과 ○○개발이 건물의 무상이전약정서 공증을 한 것은 **.12.10인데 건물이 청구인과 ○○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그 이후인 **.12.28임에 비추어 보아 건축사의 착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과 ○○개발 공동명의로 이루어 졌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분을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블록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인 OO빌딩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2,429.15㎡의 2분의 1지분을 ’96.12.3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OO개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06,90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0 심사청구를 거쳐 ’9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 혼자서 신축한 것인데 신축당시 청구인이 평소에 잘 알던 OO개발에서 자신들의 주택건축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공동으로 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OO개발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하여 준 것은 착오로 인하여 OO개발 소유로 보존등기된 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서 OO개발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건축사가 청구인과 OO개발의 위와 같은 공동건축허가 경위를 모르고 건축허가내용대로 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안 청구인이 시흥시청에 신청착오를 이유로 내용을 정정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재판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개발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를 만들어 공증까지 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종합건설(주)(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에 따른 사업의 결과는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3) 한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개인으로는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워서 OO개발 명의로 차입을 한 후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바꾼 사실이 있는데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서에서 위 차입금을 OO개발이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사실도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 소유 대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고를 하면서 OO개발과 공동건축주로 신고하였고, 건물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도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후 ’96.12.30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사실상 본인 혼자 건축하였으나 OO개발이 건축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만 공동신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혼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급계약서나 청구인의 신축자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 OO개발은 ’96.1.1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46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OOOOOO 대지 433㎡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OO개발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과 OO개발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OO개발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본다.
(가) 쟁점건물의 대지 653㎡는 청구인이 ’74.12.31 매수한 것이고,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OO건설이 시공하여 ’96.12.11 준공하였으며 준공 후인 ’96.12.28 청구인과 OO개발을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다.
(나) ’96.4.29자 건물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청구인외 1인(청구인은 OO개발이라고 주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96.12.7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건축주가 청구인과 OO개발로 기재되어 있다.
(다) ’96.12.10자 청구인과 OO개발이 작성한 무상이전약정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건축허가를 공동으로 한 것은 OO개발의 면허조건 유지를 위한 실적 때문이었는데, 준공검사 신청과정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신청상의 착오로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음. 따라서 OO빌딩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OO개발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개발의 토지·건물 공유지분 포기증서도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주장과 위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청구인이 혼자 신축하면서도 OO개발의 실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개발의 실적이 필요한 근거로 주택건설촉진법을 들고 있으나 동 법은 그 실적대상이 주택임에 반하여 OO빌딩은 근린생활시설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건축허가의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건축사가 착오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OO개발이 쟁점건물의 무상이전약정서 공증을 한 것은 ’96.12.10인데 쟁점건물이 청구인과 OO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그 이후인 ’96.12.28임에 비추어 보아 건축사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과 OO개발 공동명의로 이루어 졌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