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공2001상, 122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공2013상, 779)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외 1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 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조 를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의 대상이 되고, 모든 외국인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9조 제2항 제4호 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가.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등록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외국인이라면 제한적으로만 등록대상이 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녀들이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9조 제2항 제4호 의 개정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들의 한국인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불편함은 신청인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자녀들과 국제입양 또는 인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가 발생한 외국인 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위 주장에 근거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