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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952 판결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공1996.1.1.(1),90]

판시사항

[1]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인들의 공동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의 취지는 도심지의 기존의 공동사업장 가까이 새로운 사업장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문제 등을 방지하자는 데 있는바,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인들이 그 신청을 할 당시 소외인은 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가의 전 단계인 내인가를 받은 데 불과할 뿐더러, 위 신청인들의 공동사업장부지 및 위 소외인의 공동사업장부지는 인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접해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위 신청인들의 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인들의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등이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1993. 6. 15.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1,368㎡를 소외 3, 소외 4로부터, (주소 2 생략) 대 814㎡를 소외 학교법인 백문학원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기존 자동차매매업자들의 반발과 압력에 의하여 위 임대인들이 1993. 6. 30.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해 7. 14. 이를 이유로 원고등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실,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반발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자 위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해지를 취소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같은 해 9. 3. 재차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9. 27. 위 사업장부지가 같은 해 8. 23. 개정된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에 저촉하여 소외 5, 소외 6 등의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의 취지는 도심지의 기존의 공동사업장 가까이 새로운 사업장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문제 등을 방지하자는 데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허가 신청을 할 당시 소외 5, 소외 6 등은 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가의 전 단계인 내인가를 받은 데 불과할 뿐더러, 원고들의 공동사업장부지 및 위 소외 5, 소외 6 등의 공동사업장부지는 인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접해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등 4인이 당초 주차용지로서 신청한 위 (주소 1 생략) 대 1,368㎡와 (주소 2 생략) 대 814㎡ 중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는바, 원고등이 주차용지로 확보한 (주소 2 생략) 대 814㎡ 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최소 주차용지면적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게 주차용지를 임대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전제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 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가 이를 새롭게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6.21.선고 94구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