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2서0562(2012.04.02)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건물 매매대금이 별도로 기재된 점, 건물의 매매대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분명하고 양도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2012구단1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강서세무서장
2013. 1. 16.
2013. 2. 13.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06. 7. 28. BBB으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656-1 대 353.3㎡ 및 1656-2 대 666.4㎡ 대지 2필지 1,019.7㎡(이하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006.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의 어린이집 건물 1,675.06㎡(이하이 사건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을 합해이 사건 부동산')를 신축하여 2007. 12. 4.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원고는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 8. 20.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한 후 2009. 8. 31. 잔금을 지급받고 2009. 9. 1.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원고와 CC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부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시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 OOOO원 및 OOOO원으로 구분해 기재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했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는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OOOO원으로 각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2011. 11.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CCC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명확하게 구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 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 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살펴컨대, 갑 제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C는 2008. 8. 20.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하여 득한 2008. 8. 7.자 OO동구청장의 토지 거래계약허가증에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별도로 기재된 사실, 원고와 CCC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유치원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2007. 12. 4.자 감정평가액이 OOOO원이고 위 감정일자 이후 원고가 지출한 유치원 시설비가 OOOO원이며, 원고가 2007. 12. 4.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OO동구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가액이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분명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각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