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79 | 소득 | 2015-01-22
[사건번호]조심2014서2379 (2015.01.2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연립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출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6.8.26. OOO 대지 8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다세대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7.1.19.~2007.10.1. 기간 동안 쟁점연립주택 중 1층 3호, 1층 5호 및 4층 4호(이하 이 주택들을 합하여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신고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을 즉시 받지 않았고, 김OOO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을 받아 제반 세금을 납부한 다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김OOO이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못하여 쟁점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함으로써 쟁점연립주택을 담보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OOO은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던 중 청구인이 모르게 사기로 분양을 한 후 도망하였기 때문에 쟁점연립주택 신축과 관련된 장부가 남아있지 않다.
이 건의 경우 김OOO이 쟁점연립주택의 실제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하고 쟁점연립주택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주자들에게 반환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외 추가적인 과세가 없을 것이라는 OOO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의 과오로 인해 수년이 지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장부를 확보할 수 없었다. 뒤늦게 필요경비 공제 없이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할 사항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연립주택 신축과 관련된 건설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부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만을 추계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제 사업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8.26. 대지권으로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
(2)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바, OOO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의 단순경비율 90.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나) 쟁점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연립주택은 1995.4.8. 착공하여 1996.8.12.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신축판매와 관련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김OOO의 쟁점토지 취득사실이나 재산세 납부이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1996년 수입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한 후 2002.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판결서OOO 및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판결서의 인정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9.17. 건축업자인 김OOO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연립주택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김OOO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였고, 1996.8.26. 쟁점연립주택 전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권 표시와 함께 경료되었다.
(다) 강OOO는 1996.7.3. 김OOO과 사이에 쟁점양도주택 중 1층 3호를 OOO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매도인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1996.7.20.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 중 1층 3호를 강OOO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강OOO에게 교부함)하였고, 강OOO는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후 1996년 9월경 김OOO으로부터 쟁점양도주택 중 1층 3호를 인도받아 조OOO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김OOO은 변론종결일(2000.10.12.) 현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만원 및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제반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OOO을 상대로 쟁점양도주택 중 1층 3호에 대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1.2.23.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출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건축주이자 사업자인 김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2년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연립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뒤늦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과 관련된 소득을 무신고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출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연립주택의 신축(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