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및 정화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581 | 소비 | 1990-12-04

문서번호

소비22641-1581 (1990.12.04)

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1. 귀문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 물품(Art No TS-240)과 같이 단순히 여과기능만을 갖춘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며2. 귀문 2)의 자동차용 진공소제기(Art No TS-12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용 공기 정화기 (Art No TS-240)

위 제품은 자동자 전용 12V DC 제품으로 가습 및 제습, 공기의 집중 살균 성능이 전혀 없는 좌측의 그림과 같이 필터에 의한 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약 US$2 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제품인바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

2) 자동차용 진공소제기 (Art No TS-127)

위 제품은 자동자 전용 12V DC 제품우로 플러그와 사용전압 모두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용 제품인바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