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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10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5.11.15.(764),1440]

판시사항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 감정한 두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의재결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한국감정원의 회신은 기준지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유효 단위 토지의 행정구역별, 지대별, 등급(상·중·하)별 최고가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