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공1985.11.15.(764),1440]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및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 감정한 두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의재결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한국감정원의 회신은 기준지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유효 단위 토지의 행정구역별, 지대별, 등급(상·중·하)별 최고가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