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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리베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대현교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9,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9,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4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농산물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피고는 곡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나. 면실 국제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 29. 피고와 사이에, 면실(cottenseeds) 총 1,000톤(이하 ‘이 사건 면실’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65달러의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 : 면실(흰색)(GP080)

○ 품질 : 해당 시즌의 중등품(FAQ of the Season)

○ 수량 : 1,000톤

○ 포장 : 컨테이너 벌크(Bulk in Container)

○ 가격 : 톤당 미화 465달러

○ 지급조건 : 선적마감일 30일 전 일람불 신용장 개설

○ 인도기간 : 2009. 5.부터 2009. 7.까지 균등 분할

○ 인도 지시사항 :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조건, 이하 ‘CFR'이라고만 한다) 한국 부산항

○ 특별조건 : 광양항 인도시 부산항 대비 톤당 미화 5달러 할증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용장 개설까지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2009. 3. 2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9. 4. 15.경 피고에게 미화 165,000달러를 지급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09. 4. 17.경 원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가를 조정해 주거나 계약이행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피고는 2009. 4. 28.경 원고에게 피고가 미화 30,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위 조정안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신용장 개설을 준비하겠으니 즉시 신용장 개설을 위한 은행정보를 통지하여 주기 바라며, 피고는 그 은행정보에 맞추어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09. 4. 29.경 피고에게 신용장 은행정보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4. 30.경 이 사건 면실 중 5월 선적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 적용규칙 :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최신판(UCPURR LATEST VERSION)

○ 신용장 만료일 : 09/06/05

○ 금액 : 미화 155,100달러

○ 분할선적 : 불허용

○ 환적 : 불허용

○ 하역항 : 대한민국 광양항

○ 물품 명세 :

상품 : 면실(흰색, GP080)

수량 : 330톤

단가 : 470달러/MT

아플라톡신(AFLATOXIN) : 아플라톡신(B1, B2, G1, G2) 10 PPB 이하

오크라톡신(OCHRATOXIN) : 오크라톡신 A 200 PPB 이하

보미톡신(VOMITOXIN) : 보미톡신 1,000 PPB 이하

포장 : 40피트 컨테이너에 벌크 포장

CFR 대한민국 광양항

○ 요구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포장명세서 3부 외

1.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2.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중량증명서

3.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분석증명서

4.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5.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가축병증명서

6.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방역증명서

7.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잔류농약에 관한 증명서

8.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호주 정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발행한 비유전자변형생명체(NON-GMO) 증명서

9.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 추가조건 :

1. 약식 선하증권은 불허한다.

6. 품종과 계통이 관련 분석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7. 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고, 혼재 화물을 40피트 컨테이너 당 24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 것을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LMO 사항이 송장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의 책임이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인 경우 수익자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시기간 :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5일 내 제시되어야 함

라. 신용장 수정 요구 등 및 계약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르고 당초 합의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환적 허용, 20피트 컨테이너로 포장 변경, 요구서류의 일부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추가조건의 일부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관하여 원고와 수차례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2009. 5. 20.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으나 LMO 관련 서류의 요구, 검사증명서, 40피트 컨테이너로의 포장 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5. 2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5. 26. 미쓰비시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당초 피고에게 수출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면실 총 1,000톤을 톤당 미화 306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 확정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비엔나협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는 대한민국 국제사법을 보충적인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호주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호주 법 가운데 원고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퀸즐랜드주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

3.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해제의 적법성 여부

(1) 이 사건 계약 및 비엔나협약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대금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되는바, 대금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합의된 조건을 변경하여 상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특정 조건을 추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장개설을 거절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64조 제1항 가호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신용장개설 의무는 비엔나협약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 의무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신용장개설 의무 지체 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부가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상의 합의조건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거나 그 개설을 거절한 경우,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항 나호에 기하여 피고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신용장의 주요 조건들이 이 사건 계약상의 합의조건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이 사건 면실의 포장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호주의 곡물 수출업체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피트 컨테이너 적재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40피트 컨테이너 적재시설은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계약 체결 이전부터 중개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실을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포장방법을 “컨테이너 벌크(bulk in container)”로만 합의하고 컨테이너 규격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이 이 사건 계약조건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사후에라도 40피트 컨테이너를 신용장 조건에 부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이 점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의 포장방법 및 추가조건에 40피트 컨테이너 포장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환적 불허용 조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 내지 갑 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호주에서 광양항까지의 직항선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인도 지시사항에 “CFR 부산항”, 특별조건에 “광양항 인도시 부산항 대비 톤당 미화 5달러 할증”이라고 합의하였을 뿐 환적의 허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한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임의로 광양항을 하역항으로 지정하면서 환적 불허용 조건을 부가한 것 또한 이 사건 계약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호에 의하면 신용장조건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이 결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환적불허용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유로이 환적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환적불허용 조건을 부가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에 어긋나는 조건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항선편이 없음을 이유로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부가한 신용장조건과 다르게 환적을 할 경우 피고 또는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이의제기나 지급거절을 당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증명서, 개설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등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요구된 서류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명서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간에 합의된 바 없는 서류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명서들을 신용장 요구서류로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위 서류들의 취득을 매도인인 원고의 위험과 비용으로 귀결시키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신용장은 이 사건 계약상 합의조건에 위반하여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돌릴 수 없는 조건들이 다수 추가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열흘이 넘는 부가기간을 정하여 신용장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부당한 조건들을 추가한 신용장 개설이 피고의 계약위반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5. 25.자 해제 통보는 일응 적법하다.

나. 해제의 범위

이 사건 신용장은 2009년 5월 선적분에 관한 것이나,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한 신용장조건의 수정을 거부하였고, 2009년 6월 이후의 나머지 분할선적분에 관한 신용장 개설에 관해서도 피고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임이 충분히 추단되므로,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나머지 부분의 계약 또한 해제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그 전체가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FR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선적세부사항 통보 의무는 매수인의 신용장개설 의무보다 앞서는 선이행 의무인데도 원고는 선적세부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FR 조건이라고 하여도 매수인이 적법한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기한까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여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적법한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전에 매도인이 먼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선박을 계약하고 그 선적정보를 매수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 원본채권의 산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미쓰비시와 사이에 이 사건 면실 전부인 1,000톤을 톤당 미화 306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물량을 선적하여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4. 말부터 2009. 5. 초까지 CFR 조건으로 호주에서 일본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면실의 가격이 톤당 미화 295달러에서 300달러 초반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비엔나협약 제7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재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엔나협약 제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미화 465,000달러(=1,000톤×미화 465달러)와 원고가 이 사건 면실을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한 대금인 미화 306,000달러(=1,000톤×미화 306달러)의 차액인 미화 159,000달러(= 미화 465,000달러 - 미화 306,000달러)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관계사인 미쓰비시와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매각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통화 및 지연손해금

(1)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비엔나협약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보충적인 준거법인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2) 먼저 통화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호주 연방법원 및 각 주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원고가 외국 통화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통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일 경우 그 외국 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할 당시에도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는바, 원고가 선택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외국 통화인 미화 또는 원화 가운데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는 미화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9,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 퀸즐랜드주의 대법원법과 대법원규칙에서는, 청구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전까지의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되 그 이율은 법원이 정하고(위 대법원법 제47조), 판결일부터 지급일까지는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이자 지급을 명하여야 하며(위 대법원법 제48조), 그 이율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대법원규칙 제4조). 한편 호주 퀸즐랜드주 법원의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판결전까지의 이율과 판결일로부터의 이율을 일치시키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손해배상금 미화 159,000달러에 대하여 원고의 해제통보 다음날인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따라 정해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소촉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손해배상금 미화 159,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택적 청구 중 미화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성구 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