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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660 결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2]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무동력 부선)은 예인선의 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예인선 소유자에게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제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7조 제1항 제3호 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일체로서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그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할 근거는 없고, 다만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예인선측의 과실이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대하여 각각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삼보이엔씨(이하 ‘삼보이엔씨’라 한다)가 2007. 4. 14. 한성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성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실을 무동력 부선인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한 사실, 삼보이엔씨는 2007. 4. 16. 재항고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할 예인선에 관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은 재항고인 회사가 소유한 예인선의 예인 목적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인선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