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소득2014-0006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aaaaa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4구합1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2014.10. 2.
2014.09.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9. ○○시 ○○동 22-3 토지와 같은 동 22-1 토지, 같은 동산14-1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대표로서, 위 토지들을 취득한 매수인들을 대표한 BB로부터 각 근저당권을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받은 1,750,000,000원 중 다른 근저당권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9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5. 원고가 수령한 96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457,836,910원을 과세할 것을 예고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3. 8. 27.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자, 국세심사위원회는 2013. 9. 26. 위 돈의 귀속주체를 파악하라는 재조사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위 960,000,000원 중 CC이나 그 가족에게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7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2014. 1. 2. 2009년 종합소득세75,259,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학원에 투자했던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중에서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을 C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중 138,000,00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도, 위 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 EE, CC 3인은 1997. 5.경부터 2004. 12.경까지 ○○○학원인 주식회사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서울 ○○구 ○동 ○○번지 잡종지 5,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2001년 초경 학원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으로예상되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FF,GG, HH, II, JJ, KK,LL, MM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고, 이에 ○○학원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학원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1. 11. 15. 주식회사 ○○학원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C와 사이에 "원고는 ○○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데 개인적으로 투자하는500,000,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3,000,000,000원을 조성하여 이를 ○○학원에 투자한다. CC은 원고가 주선하여 조성한 3,000,000,000원과 ○○학원이 매입할 위 학원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돈으로 ○○학원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조성과 부지 매입의 공로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학원은 FF 등으로부터 2001. 12. 31. 이 사건 토지 중 91분의 14 지분
을, 2002. 1. 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91분의 77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약
12,000,000,000원에 순차로 매수한 후, 2002. 1. 14. 및 같은 해 3. 15. 위 각 지분에관하여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4. 2. 14. 협의취득을 통하여 ○○○○○○○○○공사(변경 후 명칭 ○○○○○공사)에 수용보상금 21,287,415,333원에 수용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CC으로부터 액면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시 ○○동 ○○ 번지 잡종지 8,939㎡ 중 CC의 1/3 지분 및 9,260분의 350 지분에 관하여, ① 2002. 4. 2.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근저당권자 NN,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 9. 19. 해지하였고, ② 2002. 10. 7.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 4. 14. 해지하였으며, ③ 2005. 9. 6. 다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 14.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 2. 25. 해지하였다.
5) 그런데 2009. 5. 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 ○○동 ○○번지 잡종지 8,939㎡ 중 CC의 1/3 지분 및 9,260분의 350 지분 등이 임의경매로 BB 등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배당된 결과 위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원고, PP, QQ, RR 등은 자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 ○○동 ○○번지 잡종지 1,360㎡ 및 같은 동 산14-1 임야 954㎡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법정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위채권 범위 내에서 이전받았다.
6) 원고는 2009. 10. 16. 위 ○○시 ○○동 ○○번지 토지와 같은 동 22-1 토지, 같은 동 산14-1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대표로서, 위 토지들을 취득한 매수인들을 대표한 BB과 각 근저당권을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1,75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7) 원고는 2009. 10. 19. BB으로부터 1,7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9. 10.28. ○○시 ○○동 22-1 토지, 같은 동 산14-1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RR에게 51,012,460원, PP에게 500,000,000원, QQ에게 238,987,540원을 각 송금하였다.
8) ○○학원과 CC의 채권자인 SS, TT는 2011. 4. 5.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CC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BB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대가로 1,750,0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CC의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I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812(본소), 2011가합8125(반소). 이에 SS, TT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위와 같이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30283(본소), 2012나30290(반소). 위 판결은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9) 원고가 위 소송과정에서 2011. 8. 12.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투자약정의 조건 성취(○○학원의 이 사건 토지 취득)로 인하여 CC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투자약정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C과 그의 처 권태현 소유의 토지,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500,000,000원 중 받지 못한 금액은 ○○○○○○○○○공사로부터 직접 송금받기로하여 위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였고, 2005. 9. 6. 위 투자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학원의 대표이사였던 DD, EE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차용금원 및 이자는 ○○학원이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원금 외에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2002. 1. 31. 3,758,065원, 2002. 2. 28. 5,000,000원이다.
11) 피고가 2013. 7.경 실시한 채무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대하여 '100,000,000원은 오랜 거래에서 CC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존채권과 ○○학원에대한 투자이익 보전비 명목의 돈이고, 70,000,000원이 투자공로금 명목이며, 결과적으로 CC의 재산을 지켜준 수고비, 앞으로 돈을 관리해 주는데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CC은 위 돈에 대하여 '위 돈은 본인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지켜준 데 대한 사례금 또는 앞으로 본인의 돈을 관리할 수고비 성격
① 2004. 2. 19.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원고의 협조(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로 ○○학원이 2004. 2. 24.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동안 학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투자금 500,000,000원에 대한 월 1%의 비율(약정은 2%로 하고, 실제 지급은 1%만하였다)에 의한 이자 총액 125,000,000원(= 500,000,000원 × 1% × 25개월)은 CC이 개인자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2004. 2. 24.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② 2009. 7. 30.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공로금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CC에 대한 1,000,000,000원의 공로금채권을 포기하고, 위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만약 원고가 위 1,00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 또는 배당 받으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CC 부부가 이한기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과 CC과 원고 간에 오래된 금전거래에서 생긴 잔존채권 1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CC의 몫으로 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공로금 중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70,000,000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수령한
960,000,000원 중 CC의 채권자, 가족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17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5 내지 7, 10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
"로 한다고 하면서, 제11호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제12호로 제1호 내지 제11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란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사례금'을 들고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CC의 관계, 거래내역 및 관련 약정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상의 'CC과 원고 간에 오래된 금전거래에서 생긴 잔존채권 170,000,000원'이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이자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원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D, EE은 ○○학원이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데다가, 만약 월 2%의 이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원고는 2014. 2. 24.경 ○○학원이 ○○○○○○○○○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보상금구분수령을 신청하여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유독 위 이자 중 월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미변제 상태로 남겨둔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공로금 채권의 금액과 일치하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위 공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과세적부심사 이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미변제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원고가 주장하는위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투자약정에기한 공로금 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정리하는 대가로 1,75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서, 원고 몫으로 받은 960,000,000원 중 이 사건 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CC 측에
지급하거나 CC을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과 배치되지만,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C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13. 7.경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CC은 이 사건 지급금에 원고가 CC의 재산을 지켜준 데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위와 같이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CC의 재산을 보관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