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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68 | 법인 | 2006-06-13

[사건번호]

국심2005서3268 (2006.06.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로 중소제조업자에 해당함에도 2003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2005.4.4.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수도권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17명 정도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 8.16. 청구법인에게 경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이고 이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100명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 규정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보는 “제조업”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 제3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으로 보는 “기타의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2003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7명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시설은 없으며 수탁생산 물품을 OOOO에 있는 현지법인에 재위탁하여 생산·수출하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03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7명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기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감면업종으로 가목에 제조업을, 허목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나열하고 제2호에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면업종으로 제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별도의 “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와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품생산을 수탁받고 견본품을 제작한 후 견본품과 원자재 등을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 및 재위탁하여 생산하는 형태로 이는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아니하여 유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7인 정도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