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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대방이 공무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하는 J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는 죄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중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예비적으로는 죄명을 ’업무방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중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