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61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평택세무서장
2018. 08. 08.
2018. 09. 05.
1.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05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054,56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807,2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47,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억 5,1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22억 9,4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후(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ㆍ매출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BB와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BB와 CC 사이의 가공거래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3.부터 2017.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7. 7.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054,5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807,2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47,80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591,909,5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 및 원고와 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BB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혼합ㆍ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CC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와 관련한 원재료의 입고 과정, 원재료의 혼합ㆍ가공 과정, 생산된 제품의 출고 수량 및 포장 방식에 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실제거래이고,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BB는 1985. 8. 12. 개업한 IT신소재 및 부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체로서, 2012. 9. 18. 부도를 낸 후,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CC는 1999. 12. 13. BB의 계열회사로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의 제조ㆍ판매영업을 하던 중, 2012. 9. 4. 부도를 낸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BB의 대표이사이던 오DD은 2006. 12. 13. 그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EE 코퍼레이션(이하 'EE'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09. 12. 31. 기준으로 CC의 주식 중 74.18%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2) BB, CC 및 EE에서 각 재직하던 이사 또는 직원들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오DD의 지시에 따라 BB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CC의 주도로 이른바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안진회계법인이 2013. 3.경 BB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BB는 전체 매출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고, BB의 관리인, 채권단이 함께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BB가 제시한 재고자산은 1,553억 원, 종전의 조사보고 시 실사조정을 통하여 조사된 재고자산은 156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재고자산은 75억 원으로 당초의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되었으며, BB가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관리한 소위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과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폐타이어 가루 및 심지어 폐기물 등을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CC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BB가 원고에게, 원고가 CC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5)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가 '전략구매'라는 명칭으로 관계 회사 등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BB와 오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4. 9. 30. BB와 오DD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2015. 1. 7.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는 2015. 9. 17.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취하거나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전무였던 김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7. 9. 20. 원고와 김FF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2012두2061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와 CC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래 등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각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을 받았는데, BB는 해당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CC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제기하지 않았다.
②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BB와 CC 사이의 거래에 개입한 GG과 주식회사 HH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 및 수취된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GG의 운영자인 윤II과 주식회사 HH가 각 해당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윤II은 2017.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29. 윤II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주식회사 HH는 2017. 7. 2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2017. 12. 13. 주식회사 H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 주식회사 HH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혼합ㆍ가공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의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이후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거래는 첫 거래가 이루어진 2011. 11. 30.부터 CC에게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BB로 송금되었고, 영업 마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어음으로 결제되었다. 원고 측은 BB로부터 매입하는 원재료의 매입단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며, B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서야 원재료의 매입단가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BB 사이에는 2012. 7. 31.경 원고가 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B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물품거래에 있어서의 대금결제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물품 공급일 이전에 미리 작성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BB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는 처음부터 CC에 공급될 것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2. 7. 25.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도 약 18톤의 원재료 재고가 남아있었음에도, 원고가 CC에게 발주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실제로 BB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작업이란 대개 BB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단순히 혼합하거나, 단일한 원재료를 단지 가열하였다가 재포장하여 출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거래단계를 형성하기에는 그 실체가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케미칼제품 등의 제조업체인 CC에서 직접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BB와 특수 관계에 있는 CC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공작업을 하게 할 이유 내지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사용할 수지 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나, CC의 직원이 설비를 증설하고 있던 원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증설 중인 설비를 보고원고와 CC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는데,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 공사가 지체되자, CC의 제안에 따라 설비증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이 사건 각 거래를 일시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은 이 사건 각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CC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 원고가 CC의 가공거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⑦ BB와 오DD 및 원고와 김FF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BB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 신고ㆍ납부한 점, BB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BB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1. 26.이되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7. 1.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406,054,56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
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
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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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
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
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
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
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