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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090 판결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제목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5두5609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