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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89 | 지방 | 2010-03-12

[사건번호]

조심2009지0689 (2010.03.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6.8.18. OOOO가 시행하는 OOOOO(제3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된 OOOOO OOO OOOO OOOOOOO 토지 163㎡에 대한 보상금(515,664,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8.2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11.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입주권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1.30. OOOO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2.26. 잔금을 완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13. 취득세 과세표준을 494,800,619원으로, 등록세 과세표준을 184,457,158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8,000원, 등록세 1,844,570원, 농어촌특별세 1,853,310원, 지방교육세 368,910원, 합계 9,014,790원을 신고하고 2009.3.2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는 물론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지만,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후 그 보상금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때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상속재산 협의서, 주택분양계약서, 아파트분양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6.8.18. OOOO로부터 수용보상금 515,664,000원을 수령한 후 2006.8.21. 사망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06.9.11. 상속재산 중 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 지구의 입주권을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30. O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2.26. 잔금을 완불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 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수용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보상 및 대체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