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19 | 양도 | 1989-10-04
국심1989서1219 (1989.10.04)
양도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새로이 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 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89서0792
동작세무서장이 89.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3,541,000원 및 동 방위세 354,1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56평방미터, 건물 22.15 평방미터)을 78.8.25 취득하여 85.9.17까지 7년 1개월간 거주하다가 동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86.9.10 설립된 “OO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위 대지 56평방미터를 출자하고 87.11.6 OOO OOOOO OOOO OOOO(3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입주권을 배정받았으나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입주하여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88.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4.17자로 양도소득세 3,541,000원 및 동 방위세 35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 심사청구를 거쳐 89.7.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서 78.7.8-85.9.17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됨에 재개발사업의 시공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보상조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동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관리비 기타 공과금등의 부담이 어려워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매각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본 처분을 하였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받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전의 분양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프레미엄 소득 7,082,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한 보상조로 받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8.8.25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85.9.16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동 주택이 OO 1-1지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포함되게 되어 건물이 철거되고 대지 56평방미터는 재개발사업 시행토지로 토지개발조합에 출자되고, 그후 87.11.6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지 취득관계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환지처분 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토지와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종전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 토지상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동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56평방미터는 소유권이 동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동 대지 56평방미터가 쟁점아파트로 환지 취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새로이 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국심 89서792, 89.7.31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