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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태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역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서면에 의한 승인청구 통지에 보험회사가 응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또 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의 운행자로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대여시설이용자로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덕산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그 대신 덕산건설 주식회사가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피고 1이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 신의칙, 형평의 원칙, 보험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