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백부로서, 2013. 3.경부터 2015. 4.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 107동 301호에서 피부암 및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욕설을 하며 단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5. 12.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고모인 G에게 학교 준비물이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나한테 말 잘 들어라, 니 집도 아니면서 고모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방에서 단소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엉덩이,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2.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찬 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시간불상경 위 집 부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십새끼, 개새끼, 알콜중독새끼 먹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