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53 (2010.12.08)
조심2009서2619 (2009.11.10)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2011누3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
이XX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단1753 판결
2012. 4. 19.
2012.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남편 정AA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2. 4. 17.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헌 주장
① 설령 원고가 남편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 정AA에게 1주식양도계약이유효 하다면 그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남편 정AA로부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함께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