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피고인
피고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호 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2호 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3호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4호 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일부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죄수(죄수)가 증가하고 처단형이 높아져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 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