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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단57914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5명

피고

BB세무서장 외4명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2008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55,353,88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DDD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EE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FFF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GG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HHH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 피고 JJ세무서장이 2003. 12. 1. 원고 KKK에게 한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32,781,1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SSS(2006. 7.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22.경 서울 강남구 ㅇㅇ동 9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5. 6. 25. 장남 원고 AAA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7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0. 18.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70%를, 차남 원고 PP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30%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AA은 2003.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이 2006. 7.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망인의 배우자인 망 김QQ과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HHH, KKK, CCC는 2007. 7. 3. 원고 CC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485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 CCCC은 2008. 7. 31.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지분 7/10(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1,188,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8. 8. 2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QQ에게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한다.

2. 원고 CCCC은 위 1항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납부서, 부과관청의 고지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관련된 제 비용 중 원고 김QQ에 대하여는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 대하여는 각 2/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바. 원고 CCC은 유류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돈을 계산하여 2008. 8. 7. 망 김QQ에게 8억 5,000만 원, 2008. 8. 6.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KKK에게 총 542,740,000원, 2008. 8. 7.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HHH에게 총 542,740,000원, 2008. 11. 10.부터 2009. 5. 21.까지 원고 FFF에게 총 542,740,000원, 원고 ZZZ이에게 2009. 5. 21. 542,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망 김QQ과 원고 KKK, HHH, FFF, ZZZ(이하 '망 김QQ 등'이라 한다)는 원고 CC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CCC은 2009. 7. 15.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9. 9. 30.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8,564,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BB지방국세청장은 망 김QQ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 김QQ 등이 반환받은 유류분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피고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다만 망 김QQ이 2012. 10.경 사망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망 김QQ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1. 원고들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망 김QQ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카. 원고들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만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2013. 12. 1.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김QQ 등이유류분을 반환받을 당시 원고 CCC은 주식회사 XX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은 상황이라 현물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망 김QQ 등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 원고 CCC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한 후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원고 CCC만 관여하였을 뿐 망 김QQ 등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CC의 신고를 망 김QQ 등 전부의 신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심판원은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망 김QQ 등은 원고 CCC이 전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므로 망 김QQ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유류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망 김QQ 등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가져보거나 양도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망 김QQ 등이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각 유류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분별로 안분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망 김QQ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원고 CCC에게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망 김QQ 등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이 다르므로 원고 CCC의 양도소득세신고를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망 김QQ 등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이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망 김QQ 등의 유류분 지분이 원고 CCC에게 명의수탁된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과 유사하게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부 공제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