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할 등기로서의 부동산등기는 같은 항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위 제4호 소정의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상신교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하고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는 위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되 그 제5항 은 제1 내지 제4항 의 규정이외에 대도시내 법인 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세에 준용되는 취득세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는 " 법 제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제1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과 업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등록세(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하되, 그 소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것은 그 중과세등 대상의 공장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새겨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중과세할 등기로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항 제4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제3호 의 부동산등기는 위 제4호의 공장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 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공장의 등기에 관하여는 위 제3호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