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002 | 관세 | 2014-02-26
[사건번호]조심2014관0002 (2014.02.26)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조심2013관0143
OOO세관장이2013.10.31.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남성용 자위기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3.10.3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외관상 단순한 자위기구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정식 특허를 받은 장애인용 의료보조기구이고,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혼자서 성욕구를 해소하거나 성재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추어진 의료보조기인바, 생긴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물품을 음란하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 모양,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3.6.17. 통관보류 취소결정(조심 2013관143)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인용 의료보조기구로서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특허까지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계적으로 쟁점물품을 음란한 물건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관세법」제234조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이 특허를 득한 의료보조기구라는 점과 수입통관보류 근거가 되는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여성성기 모양을 본 딴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며(대법원 2003도988, 2003.5.16. 참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 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78도2327, 1978.11.14, 대법원 2000도3346, 2000.1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로서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관세법」 제234조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실리콘 제품으로서 길이 19cm, 직경 8cm의 플라스틱 컵안에 삽입한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3.10.3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