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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47 | 소득 | 2012-03-12

[사건번호]

조심2012서0447 (2012.03.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5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액 중 2010년 사용액 OOO원을 201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타업종과 달리 약국 사업자에 대해서만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평등권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2) 그 동안 약국의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 과세를 해오지 아니하다가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지난 5년간 사용액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비과세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최근(2011.4.12.)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약국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등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마일리지 등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형평성이나 헌법상 평등권,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과세관청이 약국사업자의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신의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비과세 관행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11.4.12.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존에 규정된「소득세법」규정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예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나 캐쉬백을 사용한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이 형평성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9.8. 청구인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과세자료 발생 경위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액 중 연도별, 카드사별 사용액이고,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과세자료 내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카드사별 연도별 마일리지 사용액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 : O)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특정 약국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조사기간 : 2010.11.10.~2011.1.18.)에 의하면 약국의 약품 구매카드는 기존의 불법적인 백마진(Back margin)이나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으로 출시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사업자가 약품 구매대금을 약품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등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3%를 적립하였으나, 2010년 11월부터 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12.13.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의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중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이하로 정하여 2010.12.1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과세형평이나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그 동안 약국의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 과세를 해오지 아니하다가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지난 5년간 사용액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소급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약국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수령하는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한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액의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11서5104, 2012.1.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