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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325,000원, 원고 B에게 17,60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110,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9.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F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6. 9. 2.까지 피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투자일자 투자금(원) 이익배당금(원) 차액(원) 1 A 2016. 3. 16. 35,000,000 5,775,000 29,225,000 2016. 3. 17. 20,000,000 3,300,000 16,700,000 2016. 4. 15. 40,000,000 5,280,000 34,720,000 2016. 5. 2. 10,000,000 1,320,000 8,680,000 합 계 105,000,000 15,675,000 89,325,000 2 B 2016. 2. 26. 20,000,000 2,400,000 17,600,000 3 C 2016. 4. 15. 10,000,000 800,000 9,200,000 4 D 2015. 7. 29. 40,000,000 10,400,000 29,600,000 2016. 2. 11. 40,000,000 4,800,000 35,200,000 2016. 4. 29. 50,000,000 4,000,000 46,000,000 합 계 130,000,000 19,200,000 110,800,000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3. ‘피고가 피해자들로부터 F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습으로 F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2년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