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89.4.1.(845),436]
유사휘발유를 저장하고 있던 주유소의 경영주가 유사휘발유 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경영주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강원도지사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옥탄값이 87로 기준옥탄값에 미달되고 정상휘발유에 비하여 90% 유출온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상휘발유에 고비점품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고 판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역시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 에 위배된다 하여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기 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에 저장하고 판매하던 휘발유가 유사휘발유라는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고 강원도지사의 위 처분을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의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영주인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럴싸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 강릉영업소가 원고에게 휘발유를 배달하여 주는 과정에서 배관잔유 유량의 혼입으로 혼유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