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의 결과물을 수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0구0285 (2010.02.25)
경작의 결과물을 수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작의 결과물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주요 농작업은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5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AA
O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08. 3. 14. BBBBBB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 11. 12.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9,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에서 거주하면서 잡초를 뽑거나 농지를 갈거나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자연 토양 그대로 이용하는 소위 '태평 농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 4.경 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및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CCCC 주식회사, DDDD, EEEE의 각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 그 대표자는 원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2007.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사업을 하였던 DDDD의 사업장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상가에 있었던 점, ② 원고 주장의 경작방법이 친환경적인 태평 농법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 등의 증거는 없다고 가정하여도, 경작의 경작물을 수확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경작의 결과물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8. 이 사건 토지현황을 조사할 당시 이FF은 원고의 시부인 정GG의 부탁으로 주택 및 묘지, 농지의 관리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주말을 이용하여 가벼운 농작업을 도왔을 뿐 주요 농작업은 이FF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도HH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자는 이FF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도H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