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60:40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서건식외 1인)

변론종결

2005. 8.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2, 3, 4,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피고 1, 4는 2005. 10. 14.까지, 피고 2, 3, 5는 그 중 6,080,8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9.까지, 5,419,12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2,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 4, 5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피고 6에 대하여는 전부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6은 피고 1, 2, 3, 4, 5와 각자 1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 2, 3, 4, 5는 피고 6과 각자 위 금원 중 5,419,1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6,080,88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1, 2, 3, 4, 5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각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차액인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1, 4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2, 3, 5, 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당시, 피고 1은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피고 2, 3, 5는 대우자동차의 이사로서, 피고 4는 대우자동차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자로서, 공모하여, 대우자동차 신용자금의 원활한 차입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 평가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4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각자, 피고 2, 3, 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1, 4의 책임과 피고 2, 3, 5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피고 1, 4에게는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책임 이외에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재무제표는 1998. 3. 12. 이사회 의결(위 피고들은 당시 이사가 아니었다) 및 1998. 3. 30.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피고들은 같은 날 위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사로 선임된 당시에는 이 사건 재무제표의 분식회계는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무제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질 당시 위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상법 제401조 제1항 적용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은 1998. 12. 28. 법률 제5591호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부칙 제2조가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소급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 한편 이 사건 재무제표 상의 분식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인 1998. 3.에 이미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적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1, 2, 3, 4,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는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만으로는 빌린 돈의 이자도 다 갚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었음을 잘 알면서도 대우그룹과의 거래관계 및 그에 따르는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원고가 대우자동차에게 1996. 8. 9. 및 같은 해 8. 24. 각 보증어음대출 형식으로 40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1998. 8. 10. 및 같은 해 8. 13. 위 대출금의 만기가 각 도래하자, 원고가 대우자동차에게 위 대출금을 보증어음대출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출로 계속하여 사용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대우자동차가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위 보증어음대출 기한연장의 방편인 대환적 성격의 대출로서 대출과목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재무제표에 터잡아 신규로 취급된 대출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2000. 1. 26.자 기업개선작업 약정(M.O.U.)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채권을 위 약정에서 정한대로 변경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 역시 대출일이 2000. 1. 25., 만기일이 2004. 12. 31.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부수하여 이율 등이 모두 변경되었는바, 이는 일종의 경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신용조사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는 그 재무구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재무제표 상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출의 결정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1) 가)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위 피고들의 1) 나)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대우자동차에게, 1996. 8. 9. 200억 원, 같은 해 8. 24. 200억 원을 이자 연 10.9%로 정하여 보증어음대출을 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자 대우자동차로부터 1998. 8. 10. 200억 원, 같은 해 8. 13. 200억 원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1998. 8.경 위 대출금을 포함한 1,600억 원을 상환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에 있게 되자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1998. 8. 25. 원고로부터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또한,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560억 원 한도의 근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출승인심사를 하면서 1996년 대출 당시의 신용조사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고 새로이 대우자동차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그 동기가 기존 대출의 상환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최초의 위 각 보증어음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 새로운 신탁어음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신용조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피고들의 1) 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제21,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11. 25.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하여 원금상환청구를 2004. 12. 31.까지 유예하고 이율, 이자지급시기 등도 일부 완화 내지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가, 이후 2000. 1. 26. 대우자동차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약정(M.O.U.)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0. 12. 29. 대우자동차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채권명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당초 대출금 400억 원의 대출일이 2000. 1. 25., 만기일이 2004. 12. 31.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대우자동차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가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소멸되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업개선작업 약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우자동차에 대한 원금상환청구의 일시 유예를 포함한 채무조건의 완화,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전환사채의 인수 및 지급보증채무의 면제 등의 방법으로 대우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이 2000. 1. 25.자 대출로 전환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부수된 채권이니 당연히 위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3,837억 원의 부실채권을 968억 9,4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상 어느 것이 다른 하나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한다거나, 그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9. 30.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모두 시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정리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소멸되었거나, 현재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7, 8, 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2. 9. 30.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모두 시인되어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처분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이후에 정리계획안이 인가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정부가 1999. 11. 4.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각 신문 및 방송사들은 즉시 대우그룹의 재무상황 및 분식회계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내용에는 대우그룹의 12개 워크아웃 신청 계열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1999. 11. 4.경 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12. 7.에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1, 4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 피고 2, 3, 5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먼저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무릇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 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62조 ),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 2, 3, 5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원고의 피고 1, 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9. 8. 26. 개시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자산을 실사한 결과 대우자동차의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1999. 10. 19.경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그 후로도 계속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에 관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다가, 1999. 10. 28.경에는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 주력 4개 계열사의 채권손실액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자동차의 1999. 8.말 현재 자산이 129,359억 원, 부채가 186,383억 원, 자본이 (-) 57,024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 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1999. 11. 5.경에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그 대출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분식회계에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한 것인지, 즉 이 사건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자동차의 제26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후 2000. 9. 18. 그 결과 조치를 대우자동차에게 통보하면서 ‘ 피고 1, 2, 3 등이 대우자동차의 제26기 및 제27기 재무제표를 각 작성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 2, 3 등에 대한 임원해임 권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제3, 13, 1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4에 대하여는 2000. 9.경 피고 3, 2, 5 등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분식회계 사실로 고발된 후 2001. 2. 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1999. 12. 7. 이전에 원고가 피고 1, 4가 위 분식회계에 관여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6이 이 사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위 재무제표 중 매출채권·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하는 부분(별지 목록 기재 순번 6부분)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제9호증의 8,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6이 관여한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우자동차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 액면금 7,920억 원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할인받은 어음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한 어음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를 회계부서에 넘겨줌으로써 위 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자동차의 1997. 12. 31. 기준 자산 9조 999억 원, 부채 9조 7,493억 원, 자기자본 (-)6,494억 원인 재무상태는 피고 6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채가 7,920억 원만큼 줄어들기는 하지만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출채권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고 더구나 자기자본은 (-)6,494억 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자산 및 부채를 같은 액수만큼 줄인다고 하여 대출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6의 위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제9호증의 8, 18, 24,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6은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작성 당시 대우자동차의 자금기획, 자금운용 사업계획 관리, 자금운용 총괄, 장·단기 차입금조달 실무, 자금조달, 예금관리 및 외환업무 등을 취급하는 자금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업무는 이를 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이나 분식회계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따라서 피고 6은 이 사건 재무제표 분식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하는 부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관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에 미친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6이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에 따른 분식회계에 일부 가담함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다소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무 해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달리 피고 6이 이 사건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을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한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대출금과 이를 양도할 당시의 평가액으로 추인되는 양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304억 440만 원(= 400억 원 - 95억 9,56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1)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대우그룹에 대하여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린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우자동차가 장·단기 차입금의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확대되었고, 자기자본비율도 12.2%로서 자본구성이 동업계에 대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며, 차입구조가 단기성 위주로 되어 있어 자금흐름을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부족액이 1조 원대를 상회하는 등 자금창출능력이 크게 악화되었고,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로는 이자부담이 불가능한 현금흐름의 적자기조에서 장·단기 차입금과 회사채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경색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과 자금흐름 둔화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3호증의 1 내지 6, 을제27호증의 27 내지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우리나라 상장회사 상당수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어음 발행한도 규제조치에 따라 대우자동차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대우자동차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서 그 정상화를 위해 무모하게 이 사건 대출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 1, 2, 3, 4, 5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 1, 2, 3, 4, 5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304억 440만 원 × 0.6 = 182억 4,264만 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는 피고 1, 2, 3, 4, 5의 고의의 불법행위 내지 이사로서의 악의의 임무해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내지 악의, 과실의 정도 및 이러한 피해자측의 사유가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 등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달리 과실상계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함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4는 민법 제750조 에 기하여, 피고 2, 3, 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연대하여 1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0. 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피고 1, 4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4.까지, 피고 2, 3, 5는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60억 8,088만 원에 대하여는 그 판결 선고일인 2004. 11. 19.까지, 나머지 54억 1,912만 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제1심은 피고 1, 4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민법 제750조 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제1심 판결은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에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손지호 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