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05;공1984.6.1.(729)845]
지붕과 벽이 갖추어졌으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방기업주식회사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부분이 재산세과세대상의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택용 1층 건물이었으나 무허가로 2층과 3층부분의 벽과 스라브를 축조하자 그 기반이 허약하여 1층부분에 균열이 생겨 도괴의 위험성이 농후한 관계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관할구청의 단장지시를 받고 2, 3층에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였을 뿐 계단축조나 내부공사도 하지 못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2층과 3층부분 건물은 건물로서의 존재목적이 상실된 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벽과 지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 동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4호 ,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견해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2, 3층의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재산세과세대상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