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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김형선)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8.

주문

1. 피고가 2013. 8.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8,590,8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2013. 8. 23.은 2013. 8.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모) 소외인은 2012. 6.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2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6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으며(아래 [표1]과 같고, 각각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1-1’, ‘이 사건 보험1-2’라 한다), 같은 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2개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3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아래 [표2]와 같고, 각각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2-1’, ‘이 사건 보험2-2’라 하며, 이 사건 보험1-1, 1-2, 2-1, 2-2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약칭
삼성생명 무배당에이스 즉시연금보험 1.3(무배당) (계약번호 1 생략) 상속10년형(확정연금형) 6억원 1.944.000원 보험1-1
(원고 1)
(계약번호 2 생략) - 10년간 매월 연금 수령 6억원 1,944,000원 보험1-2
(원고 2) - 10년 만기시 원금 수령

본문내 포함된 표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약칭
KDB 무배당 생활연금보험 (계약번호 3 생략) 상속연금형(만기형) 3억원 1,011,890원 보험2-1
(원고 1)
(계약번호 4 생략) - 10년간 매월 연금 수령 3억원 1,011,890원 보험2-2
(원고 2) - 10년 만기시 원금 수령

나. 소외인은 2012. 7. 3. 이 사건 보험1-1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1로, 이 사건 보험 1-2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2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12. 7. 19. 이 사건 보험2-1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1로, 이 사건 보험2-2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2로 각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9. 7.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각각 781,724,842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증여세 174,165,707원씩을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연금개시 전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각각 보험금 9억 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9억 원과 위 781,724,842원의 차액인 118,275,158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통보에 따라서 2013. 8. 20. 원고들에게 2012. 7. 19. 증여분 증여세 각 38,59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3. 11. 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통해서 소외인으로부터 10년간의 정기금수급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원고들은 삼성생명과 케이디비생명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정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각각 9억 원의 일시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뒤편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순수종신연금형 및 체증연금형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험계약대출)
①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2)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금]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3)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계약 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본문내 포함된 표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뒤편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험계약대출)
①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2)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금]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3)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계약 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2) 이 사건 보험1-1, 1-2의 2012. 7. 3. 기준 해약환급금은 각 546,487,681원이고, 이 사건 보험 2-1, 2-2의 2012. 7. 19. 기준 해약환급금은 각 286,048,336원이다(그 합계는 원고별로 각 832,536,017원).

라. 판 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1호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2호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호 )을 포함한다.”고, 제60조 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1항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2항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호 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 제1항 제1호 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이 현실적으로 제2항 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소외인이 보험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은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취득한 것’과,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각각 9억 원씩을 직접 증여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질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각각 9억 원 씩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삼성생명과 케이디비생명에 지급한 위 각 9억 원의 보험금은 수익자에 대한 연금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관리하기 위한 부가보험료(‘사업비’로서,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순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성생명과 케이디비생명에 귀속된 부분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결국 해지환급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9원 씩 직접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전부 취소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고별로 각각 위 832,536,017원(각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별 해지환급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832,536,017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판사 임영철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