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60198 판결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2015.12.09)
제목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결선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