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2017구합3787 (2018.02.02)
이 ○○
○○세무서장
2018. 01. 12.
2018. 02. 0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시 ○○구 ○○2동 4026-1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이하'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1,923,74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970)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1783)하였으나 2015. 1. 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조사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한 사람을 누구로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경작자
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3. 15."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0. 6. 2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10. 4.경 매도할 때까지 약 19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