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2.2.15.(914),668]
가. 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나. 같은 법 제18조 , 제19조 , 제48조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 ; 1971.5.24. 선고 71다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에 있어, 같은 법이 시행된 1953.8.8. 이전의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부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판시 각 일자에 피고 산하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고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1.7.31.자로 각 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의 신분관계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고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근로기준법 제18조 와 제19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86.12.31.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해인 1985년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논지와 같은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