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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04 판결
[퇴직금][집17(1)민,159]
판시사항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계속근무연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노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원판결 중 1953. 8. 8.부터 1967. 2.에 이르기까지(13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판단과 같은 원, 피고간의 고용관계 및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피고에 있다는 소론원판결 판단이 수긍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가 피고 경영의 대구 동산 기독병원에 1949.12부터 1967.2까지 근무한 사실과 퇴직 당시 근로 기준법 제28조 소정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80,1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 경영의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1949.12부터의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로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계속년수 기산점을 위 법 시행 전으로 소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위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 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년수의 기산점을 그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여지는 없는 바이므로 위 기산점을 위법이 시행된 1953.8.10 (8.8의 오기)이전으로 소급시킨 것은 위법 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1953.8.8부터 1967.2에 이르기까지 근로년수 13년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파기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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