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390 (2018.05.29)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8누52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390 판결
2018.10.19
2019.01.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03,34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CC은 2004. 11. 15.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2004. 11. 4.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 16.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2009. 4.경 위 토지에서 10㎡가 분할된 후의 면적,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매매(대금 1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7면 1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외 2필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