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1223 | 법인 | 2018-01-24
[청구번호]조심 2017전1223 (2018. 1. 24.)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의약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선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AA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참조결정]조심2015구4990
OOO세무서장이 2016.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29. 설립되어 의약품 개발·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3.9.25. OOO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독소를 이용하여 신경장애, 근육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OOO 제약회사인 OOO 제품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14.1.10. 선수금조로 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이를 기술개발완료 예상기간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면서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OOO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년 10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14사업연도에 수익이 모두 실현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기 신고 수익금액OOO의 차액인 OOO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2016.11.14.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5사업연도는 OOO원을 감액하여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 법인세법」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작업진행률 계산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의 경우에는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의 비율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건설이외의 용역의 경우에는 건설의 작업진행률 계산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용역제공 시작시점부터 완료 예정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식하였고, 쟁점금액은 향후 회사가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통해 반환되어야 하는 금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시점의 연구성과를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계약상 향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용역을 미래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금액 수령 이후 성취지급금(milestone payment) 수령 전까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상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반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대가로써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익금의 확정의 개념에 대하여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1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국세청은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유권해석(법인 46012-429, 2001.2.24.)한 바 있으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은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법인 46012-320, 2001.2.8.)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수령시점에 이 건 의약품 개발이 완료되어 있었고 향후 용역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즉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나, 쟁점금액 수령시점에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개발단계에 있었고 향후 개발용역제공 의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시점에 그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법인세법」제43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69…5에 규정된 장기기술용역제공의 경우에 있어서의 수익인식시기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의 수익을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였는바, “기술개발 완료까지의 예상스케줄을 추정하여 이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이나 유권해석에 위배되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올바른 과세소득의 신고목적으로 2014.10.10.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최상급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 하였고, 국세청장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69…5의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방법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질의회신을 무시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수령시점에 세법상 확정된 익금에 해당한다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개발비상당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이러한 손비는「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이 확정된 익금에 해당한다면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개발비도 세법상 그 지출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확정된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서도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는바(국세청 서이-193, 2004.2.11., 서이-825, 2008.5.1. 참조),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모두 인식(조세의 선납부)되게 되어 청구법인의 글로벌 의약제품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관련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다) 따라서 쟁점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자산계정인 개발비로 계상하여 2014년부터 균등상각해 온 OOO원과,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2014사업연도에 개발비로 지출한 OOO원(회계상 자산계정에 계상)의 합계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개발 투자대가와 본 계약으로 OOO에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을 권리가 형성되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 이후의 기술개발 예정기간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이라 할지라도「법인세법」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나 「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참조), 적정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그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OOO은 쟁점계약 체결만으로도 세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가치는 상당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계약해지시에도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며, 개발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성공보수 관련 사항으로 개발조건과 쟁점금액은 연관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된 질의에 대한 국세청, OOO의 답변은 공적 견해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과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즉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그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용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OOO법원 2016.2.26. 선고 2014구합681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계약 전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상에도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기존 개발비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발비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불규칙적으로 일시에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그 이후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분산되어 보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차후의 회계연도에서 인식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바(OOO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매년 OOO원 상당의 개발비를 비경상적으로 지출하였고, 매출액은 OOO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 계약이 체결된 2014사업연도 이후 매출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개발비로 인한 수익이 즉시 발생된다기 보다는 개발비 지출 시점 이후에 수익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개발비가 OOO과의 계약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그 외 국내외 시장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보이므로 본 계약에 대한 비용으로만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는 「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두10329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익금의 귀속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익금에 대응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면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과세소득이 변동되어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기술개발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언제인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쟁점금액 수령을 위해 계약체결 이전부터 투입되어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과 계약체결 이후 진행한 용역에 투입된 개발비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하 생략)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 23문단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진행률은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가) 총예상작업량(또는 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또는 작업시간)의 비율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부터 신경학과, 비뇨기과 및 의료미학의 응용분야에 사용되는 OOO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이하 “이 건 의약품 연구개발”이라 한다)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연구개발의 목적은 OOO 성분을 지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수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방식 개선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OOO 성분 제품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OOO 등 선진국 시장에서 상업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OOO이 청구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간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나머지 개발단계를 청구법인과 협력을 통해 진행한 후 이 건 의약품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전세계에 판매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이 개발해 온 이 건 제품의 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이후 단계부터는 계약을 통해 양사가 협력하면서 개발·허가·판매 그리고 향후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OOO이나 OOO에서 의약품 판매허가를 얻거나 영업활동을 진행한 경험과 제품 판매망이 없었고, OOO과 같은 OOO와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계약체결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OOO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고 정부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은 OOO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승인받기 전인 2013년 9월에 OOO과 이 건 연구개발기술(2013년에 OOO에서 임상 1,2상이 완료되어 FDA 인정)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3. OOO의 수출계약 승인을 받은 후 2014.1.10.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취하여 분할인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대가 요약사항은 <표1>과 같고, 쟁점계약의 주요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가) 수행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위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상 데이터 이전, 3상 기술 개발, 시험약 생산 및 OOO 기준에 맞는 공장 완공 및 완제품 생산 공급, OOO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독점적 실시권(임상개발 및 판매 관련 권리이고, OOO에 대해서는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권 가짐) 등을 OOO에게 부여하며, 계약기간 동안 특허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키로 하고, 제품의 화학합성, 제조, 관리 등 제품생산과 제품공급은 청구법인이 담당하며, OOO이 독점실시권을 갖는 지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임상개발 활동은 OOO이 담당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품개발을 위해 자신의 단독비용으로 제품개발에 필요한 cGMP(우수제조관리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완공하여야 하고, 제품개발이 완료된 이후 청구법인은 완제품을 생산하여 OOO에게 공급할 의무를 가지며, 계약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계약해지시 성공보수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기로 한다.
(나)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는 쟁점금액인 계약선수금(upfront payment), 계약상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마다 지급받는 성취지급금(milestone payment), 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지급받는 로열티(royalty)로 구분되는데, 계약선수금(upfront payment)은 OOO로 OOO 승인 후 7일 이내 지급하고, 성취지급금(milestone payment)은 OOO 경우 OOO절차가 신속진행(3상 진입시)시 OOO를 지급하고, OOO은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며, OOO은 순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지급하고, 로열티는 순매출액에 대한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계약기간은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일정한 조건 충족시 청구법인 또는 OOO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계약서상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라이센스 허여(제2.1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건 지역에서 청구법인 노하우와 특허권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수입, 수출 및 달리 상품화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청구법인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독점적임) 로열티가 발생하는 라이센스를 다양한 단계를 통해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를 조건으로)와 함께 OOO에 허여한다. 상술한 라이센스는 제2.2조에 의해 상기 사항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상호 제품개발 협조의무 및 개발책임, 설비완공 책임(쟁점계약 제4.1조, 제4.2조, 제4.3조)과 관련하여, 본 제4조를 조건으로 및 본 제4조에 따라 OOO 및 청구법인은 본 건 지역에서의 규제인허가를 통해 라이센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계약기간 중 개발을 위한 라이센스 제품의 임상 공급과 관련한 개발활동 및 제조활동은 제3.2조에 의해 OOO이 작성하고 검토 및 의견제시를 위해 OOO에 제출된 서면 개발계획에 의해 수행된다.
CMC(제조공정 관리) 활동 및 제조와 연관된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OOO은 모든 임상시험의 수행을 제한없이 포함하는 본 건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제품을 위한 모든 개발활동의 수행에 대해 OOO의 비용으로 단독 책임을 진다. OOO의 이러한 개발활동의 수행은 항상 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본 건 지역에서 라이센스 제품을 위한 모든 CMC 활동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의한 OOO의 라이센스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하거나 합리적으로 유용하거나 달리 본건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 목적을 위해 OOO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본건 지역 내외에서의 라이센스 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OOO에게 제공하는 등 OOO의 본 건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제품의 개발업무수행과 관련하여 OOO에 협력하고 종결일 직후 OOO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개발 및 CMC 활동과 관련한 본 제4조에 의한 청구법인의 책임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i) 본 건 지역에서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를 위해 OOO를 제한없이 포함하는 전 세계 규제당국에 의한 cGMP 및 기타 요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설비 인허가) 및 (ii)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세부사항이 제공되는 OOO의 전 세계 제조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OOO이 간주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의 조건에 따른 cGMP 설비의 건설 및 내장 설비 완공을 위한 조치(설비증축)를 취한다. 청구법인은 cGMP 설비가 모든 필요 설비 인허가를 수령하도록 하는 단독 책임을 진다. 설비 인허가의 수령 전 OOO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은 설비 증축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기적 업데이트(최소한 월별 업데이트)를 서면으로 OOO에게 제공하며 OOO이 요청하는 청구법인의 cGMP 설비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 데이터 또는 자료를 OOO에 즉시 제공한다. 설비 인허가 수령 전 설비증축 중 언제든지 OOO의 합리적인 통지 시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들이 정상 영업시간 중 cGMP 설비 및 설비증축에 사용되는 공정, 설비, 장비 또는 자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cGMP 설비 또는 그 일부를 위한 건물 청사진, 계획 또는 개략도를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비 인허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증축과 관련한 OOO의 합리적인 지시사항 또는 요청사항을 준수한다.
(다) 쟁점금액의 정의(제8.1조)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해 OOO에게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 및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제품의 개발에 대한 사전투자에 대한 인정으로, OOO은 일회성의 환급 및 공제가 불가한(non-refundable, non-creditable) 지급금 미화 금 OOO를 종결일 후 7 영업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라) OOO이 제공받는 라이센스 계약 기간 및 로열티 기간(쟁점계약 제17.2조, 제8.3조)과 관련하여, 본 계약은 제17.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17조에 따라 조기에 해지하지 않는 한,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지속된다. 본 제8.3조에 의한 로열티는 국가별 및 라이센스 제품별로 제8.3조 (a)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의 해당 라이센스 제품의 최초 상용판매 시점에 개시되어 (i) 라이센스 없이 해당 라이센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 시점에 해당국가에서 침해될 수 있는 청구법인 특허권의 유효 청구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 (ii) 해당 라이센스제품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에서의 규제 독점권의 만료 및 (iii) 해당 국가에서의 해당 라이센스제품의 최초 상용판매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급되며 그 후 해당 역년 중 순매출액의 산정에 포함된 해당 라이센스제품의 순매출액(및 공급계약의 조건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제품의 공급을 위한 총 부담비용으로 OOO이 지급한 금액 포함)의 xx%에 상응하는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마) 계약해지 및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17.3조)과 관련하여, 해지의 결과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현재로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iii) 청구법인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OOO의 해지.
OOO이 제17.2조 (b)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OOO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대신에 해당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고 제17.3조 (b)항에 명시된 시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정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후에 청구법인에 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의 남은 기간에 본 계약상으로 OOO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OOO이 그 선택을 한 후에,
(A) OOO은 제19.12조에 따라 수행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따라 청구법인의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OOO에게 손해배상을 재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중재인은 OOO에게 손해배상을 재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 사항 및 그러한 시정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 OOO 및 본 계약에서 고려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가 OOO에게 손해배상금 재정을 판결한 경우, OOO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OOO 및 로열티 지급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B) 제2.3조 (a)항 및 제2.4조에 제시한 청구법인의 활동에 적용하는 제한을 계속 적용한다.
(C) OOO이 제9.2조 (c)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라이센스는 종료된다.
(5)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11.18. OOO에 한 질의에 대해 2014.11.19.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질의서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쟁점금액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선수금으로서 그 동안의 임상성과를 일시불로 매도하는 거래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의 성과 및 향후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만약 기술되지 않은 다른 조건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를 참고하셔서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하고 기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4.10.10.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였고, 2015.5.20.자 회신 답변(법인세과-834)에서「법인세법 기본통칙」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를 참고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기본통칙에 의하면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고,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제품의 경우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연구개발,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위한 시료생산, 비임상시험, 임상물질생산, 임상시험, 판매허가 서류검토의 6단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판매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쟁점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청구법인은 임상 2상 시험이 진행중인 상태에 있었는바, 임상시험은 단지 비임상시험(동물시험)까지 완료한 의약품에 대하여 사람을 상대로 투여하여 효능과 안정성을 시험하는 단계이므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최종적인 제품 판매허가를 받을지를 예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 건 제품의 경우 현재까지도 주요시장인 OOO이나 OOO의 허가기관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쟁점계약 체결시점에 이 건 의약품은 임상시험단계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임상단계까지의 연구성과 공유가 쟁점금액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기존의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단독으로 개발활동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임상단계까지의 연구성과를 이전받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을 기존 연구성과의 이전대가로 볼 수 없다.
(나) OOO이 제공받는 라이센스는 계약서 제2.1조에 언급하고 있으며 OOO은 OOO을 제외한 전 세계지역에서 청구법인이 향후 개발하여 상용화할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권한과 청구법인의 특허권 및 노하우를 사용, 개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독점적 판매권한과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은 계약서 제1.86조, 제17.2조, 제8.3조 (d)항에 따라 로열티 기간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상용화 시점부터 최소 10년간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이전에 이미 등록까지 완료된 제품의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한 이후 미래에 사용되어질 독점적 판매권한 및 특허권 등의 라이센스 사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며(“OOO에 부여된 권리”는 계약시점에 발생하지 않은 판매권과 미래에 제공받을 용역을 의미함), 계약서 제4조는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라이센스 제품개발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품의 화학합성, 제조, 관리 등 라이센스 제품개발을 위한 CMC활동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라이센스 제품개발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각종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 제4.3조에서는 청구법인의 단독비용으로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를 완공하여야 하고, 설비증축 진행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OO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즉 OOO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제품허가를 받기까지 용역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은 성취지급금(milestone payment)을 수령하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도 수행되어 지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선급금적(upfront) 성격으로 OOO 허가시까지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예상비용은 총 OOO에 달하고, 동 허가시까지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성공보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계약이후 수행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응하는 대가임이 명확하다.
(라) 계약서 제17조에서는 계약기간 및 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서는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일방의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당초 발생한 권리·의무에 존속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계약 세부조항 인 제17.3조의 (c)항 (iii)에서는 청구법인이 계약에 있어 중대한 위반을 행하는 경우 OOO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쟁점금액을 “일회성의 환급 및 공제가 불가한(non- refundable, non-creditable) 지급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임상시험을 거쳐 그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제품의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반환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사가 공동의 노력으로 제품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이 계약서 전반에 걸쳐 규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해석이다.
(마)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수령시점에 이 건 의약품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있었고 향후 용역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즉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나, 쟁점금액 수령시점에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개발단계에 있었고 향후 개발용역제공 의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쟁점금액 수령시점에 그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8) 쟁점금액의 수익귀속시기와 관련한 처분청 주요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관련 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23문단에 의하면 작업진행 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개발 투자대가와 본 계약으로 OOO에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을 권리가 형성되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 이후의 기술개발 예정기간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이라 할지라도「법인세법」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세계 OOO 시장은 OOO 규모로 매년 10% 이상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을 40%이상 점유하는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국내시장에서 OOO의 원조인 OOO사도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난 청구법인의 제품에 밀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쟁점금액은 반환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계약 조건상 쟁점금액은 반환 및 공제가 불가하고, 청구법인의 중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면 쟁점금액이 아닌 성공보수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도록 특약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반환의무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수령 후 수 OOO원에 상당하는 개발비를 투입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개발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개발조건의 이행을 위한 선급금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도 성공보수에서만 차감하도록 특약하고 있어 개발조건 미이행으로 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성공보수이고, 특히 쟁점금액의 지급사유가 향후 개발조건의 이행 대가라면, 계약서상 OOO에게 “부여되거나 부여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약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여된 권리”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성공보수 조항에 기재된 'OOO'의 정의는 제품 출시를 위한 특허제품의 규제승인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 조건에는 없어 향후 개발조건의 충족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한편,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표2>와 같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가산하는 경우 2008∼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 OOO원은 2014사업연도에 전액 즉시비용으로 손금산입 처리하고, 2014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발생년도에 즉시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3>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개발비 손금산입 주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2014사업연도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표2>
<표3>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참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이에 의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제한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4990, 2016.11.10.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상 OOO 허가시까지 청구법인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 외에 개발관련 대가의 지급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OOO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의약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선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 보이는 점, 동 계약서상 “OOO에 부여된 권리”의 의미가 계약시점에 발생하지 않은 판매권과 라이선스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정보제공, 임상약 생산 및 제공 등 계약기간에 제공받을 용역과 결과물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계약서 제8.1에서 언급하는 “일회성의 환급 및 공제가 불가한(non-refundable, non-creditable) 지급금 미화 금 OOO”의 의미가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제품개발이 실패하더라도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OOO 등 권한있는 당국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해 기존 성과 및 향후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쟁점①(주위적 청구)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