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7]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 및 국민주택사업주체와의 전매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시기까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까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은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제52조 제2항 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를 한 매도인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제38조의3 제3항 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1990.7.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9.10. 선고 91다219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