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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 및 국민주택사업주체와의 전매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시기까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까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은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제52조 제2항 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를 한 매도인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제38조의3 제3항 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1990.7.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9.10. 선고 91다219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