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3.2.15.(172),484]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의뢰받고도 이에 반하여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것이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았으나 그 수취인이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받는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입금의뢰인이 입금의뢰를 취소한 행위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입금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수취인은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여,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그 예금계좌에 그 금원을 입금시키는 절차 없이 바로 수취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입금 전까지는 그 금원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입금 의뢰에 반하여 은행 직원이 그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그것이 곧바로 위 가압류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만,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그 예금 명의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여서가 아니라 원래는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을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그 입금의뢰인이 그 입금의뢰를 취소하고 그 금원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금 내지 지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여 은행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그 입금의뢰인이나 은행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702조 ,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702조 ,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세명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2인)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 외 1인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효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입금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여,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그 예금계좌에 그 금원을 입금시키는 절차 없이 바로 수취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금 전까지는 그 금원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참조),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입금 의뢰에 반하여 은행 직원이 그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 가압류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위 예금 명의인이 위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여서가 아니라 원래는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을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입금의뢰인이 그 입금의뢰를 취소하고 그 금원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금 내지 지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여 은행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그 입금의뢰인이나 은행 직원의 행위가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원심은, 소외 1이 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신인 평화은행(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았는데, 위 융자금은 그 융자조건상 위 보육시설의 건축공정에 따라 건축주인 소외 1의 지급위임을 받아 실제 공사업자의 예금계좌에 피고 회사가 직접 입금하고, 다만 소외 1이 직접 공사를 하거나 미리 실제 공사업자에게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97. 3. 21. 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광건설'이라고 한다)와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광건설이 공사를 하였으나, 인광건설이 같은 해 4. 25.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같은 해 6. 12. 다시 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소외 2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인광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공사자 명의를 인광건설로 유지하면서, 인광건설이 위 융자금을 직접 입금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개설한 통장을 건네받아 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10. 4.에는 공사자 명의를 인광건설에서 석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재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인광건설에 대한 철근 대금 채권 금 114,704,165원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인광건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같은 해 9. 23.까지의 기성고에 기한 167,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다가 위 가압류 송달 다음날인 1997. 10. 15. 피고 회사 대부담당직원인 소외 3에게 '자신이 이미 인광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며 인광건설 명의의 같은 달 13.자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3은 지점장인 피고 3의 결재를 거쳐 위 대출금을 소외 1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출금에도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피고 3이 위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을 소외 1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상당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 3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가압류된 것은 사실이나, 위 가압류가 피고가 소외 1에게 대출하는 이 사건 대출금에 직접으로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위 대출금을 인광건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위 대출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으로 본다 할지라도, 공사업자에게 직접 입금토록 한 위 융자조건의 취지는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위 대출금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인광건설의 예금계좌에 당연히 입금되어야 할 금원도 아니고, 이는 피고 회사 직원이 입금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찬가지이며, 위 대출금을 지급한 당시에는 이미 공사명의자도 인광건설에서 석재건설로 변경된 후이므로 입금될 수도 없고, 실제 공사자인 소외 2가 인광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4 및 소외 5와 동업으로 인광건설을 경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은 소외 2 개인이지 인광건설이 아니므로 위 대출금을 인광건설의 예금계좌에 반드시 입금시켜야 할 것이 아니어서, 위 대출금을 인광건설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은 위 가압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인광건설의 면허를 대여받아 위 보육시설 신축 공사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인광건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금계좌에 기성 공사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소외 1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소외 2가 1997. 8. 16.부터 소외 4, 소외 5와 동업으로 인광건설을 경영하기로 하고 인광건설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기록상 인정되나, 같은 동업자인 소외 5의 진술(갑 제7호증의 50)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보육시설은 위 3인이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동업으로 인하여 인광건설의 공사포기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대출금은 소외 2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편의상 인광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지급위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소외 1이 그 지급위임을 사실상 취소하고 그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소외 1이나 피고 회사 직원의 행위가 원고의 가압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입금표나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응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 판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육시설 설치자금 지원과 관련한 제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위 대출금 지급 당시 석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공사명의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인광건설에 입금시킬 수도 없었다고 본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함이 명백하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