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19.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6.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812,4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4.1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1.12 이 사건 각 토지가 1991.10.12.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3.3.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2.1.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박○○이 1973. 11.2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위 박○○이 사망한 1983.4.21.이후부터는 원고가 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한 2004.4.19.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91.10.12. ○○○도고시 제239호「○○○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3토지는 1999.8.9. ○○시고시 제1999-30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토지는 2003.1.9. ○○시고시 제2002-53호로「○○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1991.10.12. ○○○도고시 제239호로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대통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으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③영 제66조제3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