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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20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들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와는 그 규정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0. 선고 99누 10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제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영위시기 및 수입금액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제한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된 토지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매각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와는 그 규정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