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851 | 상증 | 2007-11-30
국심2007중2851 (2007.11.30)
증여
기각
허위의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청이 다시 부과 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7필지 7,760㎡(같은 동 41-13 소재 답 2,248㎡, 같은 동 41-14 소재 답 493㎡, 같은 동 41-15 소재 답 797㎡, 같은 동 41-26 소재 답 258㎡, 같은 동 41-28 소재 답 397㎡, 같은 동 41-29 소재 답 1,888㎡, 같은 구 OOO OOOOOO 소재 답 575㎡, 같은 구 OOO OOOOOOOO 답 1,10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7.22.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와 수증자인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하고 1999.3.10. 청구인에게 증여세(363,182,400원)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1999.5.15. 이에 대하여 취소결정하였으나, 2006.12.18. 탈세제보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2007.4.9. 청구인에게 1996.7.22. 증여분 증여세 363,18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1996년 증여세 신고 건으로 인하여 1999.4.21. 이의신청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1999.5.15. 증여세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 건에 대하여 당초의 결정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기속력 및 불가변력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 여부의 검찰수사 및 OOOOOO 현황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시한 고소장 내용상의 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여타 사실 확인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 등의 영농보상 목적의 사술에 의한 탈세제보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 주장을 허위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케 하였는데도 허위의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자경하는 것처럼 하는 등 증여세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상속세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농지를 타인에 임대하여 경작하면서 매년 임대료를 받았음이 무통장입금확인서로 확인되고 OOOOOO 사업단이 현황조사한 자료에서도 쟁점농지상에 시멘트 바닥포장, 유실수, 간이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산물출하증명서는 쟁점농지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농지에서 출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당초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청구인이 허위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조항 생략)
1. ~ 3. (생 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8)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전의 것)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면제를 부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취소결정하였으나, 이 건 탈세제보후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1996년 증여세 신고 건으로 인하여 1999.4.21. 이의신청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1999.5.15. 증여세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 건에 대하여 당초의 결정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기속력 및 불가변력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결정에 기속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기각결정이든, 취소·경정결정이든 불문하고 기속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허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등 사술을 사용하여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그 허위사실을 밝혀내어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에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OOO OOOOO 1983.7.26. 참조).
(다) 따라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내에 처분청이 다시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 등의 영농보상 목적의 사술에 의한 탈세제보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 주장을 허위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2006.11.)에는 고소인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OOO과 1996.12.1. 쟁점농지 농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한 바 있고, 피의자 OOO은 고용인으로서 영농하였으면서 자경농으로 허위주장하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OOO, OOO에게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매각하였다고 조작하여 실농보상과 지장물보상, 생활대책용지 및 임대아파트 보상을 받으려 하였다는 고소사실이 나타나고,
위 고소에 대한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실농보상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OOO·OOO는 실농보상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부탁하여 부득이 고용계약서에 날인해 주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일부 농산물을 출하하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인의 통장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OOOOO은 2007.7.25. 위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피의자가 혐의없다고 불기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 현지확인 조사서에서 1995.5.25. 작성된 이 건 관련 전·답 임대계약서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청구인이 2,347평에 대하여 평당 2,200원씩 합계 5,163,400원에 1년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3.31. 납기로 증여세 결정당시 실제 경작자로 조사되었던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계약서상의 임대료 상당액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부탁하여 고용계약서에 날인해주었다고 위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OOOOOOOOOOO이 혐의없다고 불기소 통지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시에 의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고용계약서, 실경작자 변경에 관한 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외 OOO은 이 건 탈세제보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1995.5.25. 현지인 OOO에게 명의상으로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OOO는 다시 OOO에게 재임대함으로써 실제로는 OOO, OOO, OOO 3인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탈세목적으로 OOO에게 고용계약서를 요구하여 OOO이 1996년경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1995.5.25. 작성한 쟁점농지에 대한 전답계약서(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OOO, 금액 5,163,400원, 임대계약은 1년으로 하고 정부수용시에는 수용에 응하여 함, 중개업자란에는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와 1995년 및 1996, 1997년 매년 임대료 5,163,4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임대료 5,153,400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위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